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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‘용기’란 고체,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담은 합성강제, 플라스틱, 저장탱크, 유리, 비닐포대, 종이포대 등을 말하며.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비치부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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