❙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빈도강도법, 위험수준 35단계 판단법.
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.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.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위험성의 크기는 숫자로 표시되며,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라고 판단할수 있다.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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